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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교통법]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28(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사진출처 https://en.wikipedia.org/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18(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

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

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19(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

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

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

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1호 가목(3) 및 나목

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한계 >

보행자 전용도로는 토지이용상의 제약, 교통체계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내포

- 첫째,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할수 있는 도로에만 적용할 수 있음,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인접 필지에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될 경우 건축물의 소유주,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토지이용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화된 극소수의 도로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 둘째,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존의 차량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소통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구역내에서의 교통소통, 그리고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상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셋째, 보행자 전용도로, 특히 기존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여러 가로 시설물, 요철 포장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가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문제는 역으로 광범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채택, 활용하기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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