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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 증진방안

 

󰊱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2)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 보행환경 증진방안

1) 법적 대상

20(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검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목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 단계부터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보행안내표지판, 보호구역의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을 의무화 함.

개교 또는 개원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을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 개발사업에 이를 포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한 시설 재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의 보행로는 아파트단지 등 개발사업 후에도 유지시킴으로서 우회로 탐색에 대한 불편해소와 보행자의 이동권리 확보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3) 보행환경 증진방안 업무처리절차


4)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작성

사업의 개요

사업의 범위

사업지 주변 도보권역포함

보행환경 조사

보행유발시설

- 학교,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 상업시설, 대중교통 결절점 등

보행자길 분류

- 보도가 있는 도로

- 보도가 없는 도로

- 도로를 제외한 보행자통로

내용적 범위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주거지역 속도 저감대책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공사 중 보행안전통로

사용 중인 보행자통로의 안전조치

이면도로

- 속도감속, 주차대책

대중교통과의 보행접근성 및 편의시설

보행환경을 고려한 통합지주 설치여부

보행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설치여부

보행자 안내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여부

공사중 보행안전통로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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