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환경 증진방안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2)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보행환경 증진방안
1) 법적 대상
ㅇ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검토) ①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목적
ㅇ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 단계부터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보행안내표지판, 보호구역의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을 의무화 함.
ㅇ 개교 또는 개원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을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 개발사업에 이를 포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한 시설 재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
ㅇ 장기간 사용하던 기존의 보행로는 아파트단지 등 개발사업 후에도 유지시킴으로서 우회로 탐색에 대한 불편해소와 보행자의 이동권리 확보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3) 보행환경 증진방안 업무처리절차
4)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작성
① 사업의 개요
② 사업의 범위
• 사업지 주변 도보권역포함
③ 보행환경 조사
• 보행유발시설
- 학교,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 상업시설, 대중교통 결절점 등
• 보행자길 분류
- 보도가 있는 도로
- 보도가 없는 도로
- 도로를 제외한 보행자통로
④ 내용적 범위
•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주거지역 속도 저감대책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⑤ 공사 중 보행안전통로
• 사용 중인 보행자통로의 안전조치
• 이면도로
- 속도감속, 주차대책
• 대중교통과의 보행접근성 및 편의시설
• 보행환경을 고려한 통합지주 설치여부
• 보행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설치여부
• 보행자 안내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여부
• 공사중 보행안전통로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