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2)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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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지구 지정의 목적
ㅇ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지구특성별 환경 및 경관조성을 통하여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함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업무처리 절차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
① 유형1 생활안전(보행환경개선)지구
- 주민의 일상생활(통학, 통근, 놀이)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주민의 보행안전 및 보행 공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토지이용현황(주거지역)
②유형2 보행유발(보행환경개선)지구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반복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보행 이동편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 토지이용현황(상업지역, 업무지역), 보행밀집지역(보행유발시설 설치지역)
③유형3 농어촌중심(보행환경개선)지구
- 타 지역대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기본적 보행권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 지방부마을통과구간, 낙후지역, 농어촌 지역
④유형4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지구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설치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일단의 지구
- 보호구역(교통약자)
⑤유형5 대중교통(보행환경개선)지구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하여 보행동선개선 및 편의성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 대중교통 결절지역(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⑥유형6 전통문화(보행환경개선)지구
-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하여 미관․쾌적성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 문화재․관광․휴양지
보행개선지구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1) 기본목표
ㅇ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개선지구에서 추구되어야 할 기본목표로 ‘안전성, 이동의 편리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장소성’을 설정
① 안전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교통사고, 범죄 발생 등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
② 이동의 편리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이동 시 보행 장애 요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편리함을 느끼는 정도
③ 접근성 : 보행자가 보행동선 및 연결정도에 따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느끼는 거리의 체감정도
④ 편의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편한 정도
⑤ 쾌적성 : 보행자가 보행환경의 청결정도에서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
⑥ 장소성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하여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의 정도
2) 기본방향
- 면단위 평가 및 계획 체계 마련
- 보행환경별 유형분류 및 보행환경개선 계획안 수립
-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평가시스템 구축
보행개선지구 수립방안
ㅇ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전용길을 설치
ㅇ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노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ㅇ 보도폭이 좁거나 전신주 등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보행 여건을 개선
결론
ㅇ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 -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 교통사고 감소
ㅇ 침체된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상권을 활성화 -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 연계 및 부합
ㅇ 보행량이 많거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확대와 이와 더불어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이 필요
※ 보행환경개선지구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