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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우선도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보행자전용도로의 한계

- 보행자 전용도로는 토지이용상의 제약, 교통체계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을 내포

- 첫째,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도로에만 적용할 수 있다.

- 둘째,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존의 차량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소통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구역내에서의 교통소통, 그리고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상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 셋째, 보행자 전용도로, 특히 기존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여러 가로 시설물, 요철 포장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소요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지역 내 보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그 성격상 차량 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의 중간에 위치하는 도로라 할 수 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동시에 허용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상의 제약과 교통체계상의 문제를 완화시키면서도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 둘째,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용자들의 인식의 공유가 중요한 시설이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일단 차량의 통행을 막는 시설만 설치하면 내부에서는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반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통행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륜차, 자전거 등의 주행, 주차 등에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이용자들 사이의 인식공유가 중요하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비해서 더 넓은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수단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간의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공유 없이는 큰 혼란이 초래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비해 더 주의깊은 계획과 시행, 그리고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 이제 보행자우선도로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행정력과 시민의식 등의 사회적 역량이 재정적 여건이나, 기술적 여건 못지않게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지자체의 행정적인 리더십과 이른바 거버넌스체제의 성숙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의 장으로도 볼 수 있다.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2012.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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