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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우선구역

 

[보행자우선구역]

- 보행우선구역은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우선하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 구역으로 보행자의 주요 통행경로가 구역 내 주요 시설 및 장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생활구역을 의미

 

[참조 : 보행우선구역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4-21, 인천발전연구원]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법적 근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8조와 제19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우선구역 대상지 선정

(1) 정량적 항목

- 보행량이 충분히 많은 구역

- 차량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역

- 보행관련 교통사고가 주변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구역

- 주차면 정비의 필요가 높은 구역

(2) 정성적 항목

-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역

- 학교, 관공서, 쇼핑센터 등 보행유발시설이 많은 구역

- 보행환경 개선으로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역

- 대중교통 접근로 개선의 필요가 높은 구역

-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한 지역


 


보행우선구역 사업 추진 절차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행우선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주체는 시장군수다.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후에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게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우선구역의 위치와 면적

- 교통현황의 조사와 분석

- 보행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 계획

- 도로 점용물 이설 계획

-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

- 정비 계산 관련 사항

(2)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이후 계획의 승인과 확정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 사업범위 설정

- 현황조사 : 보행관련 조사, 도로시설 조사, 교통 환경 조사

- 문제점 분석 : 도로위계구조와 기능 진단, 보행안전진단

- 목표 및 개선전략 수립 : 주요 보행 가로망 설정

- 개선방안 수립 : 구역지원협의체 회의(주민, 행정기관, 경찰, 전문가 등)

- 기본계획 및 설계 : 보행자 관련 사고 위험 파악, 보행안전진단

- 실시설계 : 속도 저감 시설, 횡단시설, 포장, 보행안내시설, 경사로, 계단 처리, 배수, 보도 폭, 보행자 우선 신호기, 조경, 가드레일, 스트리트 퍼니쳐, 조명등(구체적인 사양과 수량 확정, 사업비용 결정)

-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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