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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예측 영향권설정

[ 자료출처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5차개정, 2013.11. 국토교통부 ]

 

(1) 영향권설정 일반기준

- 대규모 교통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되 이 경우 통행배정 시 수요 및 편익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의 수렴기준을 만족시켜 분석하여야 한다.

 

(2) 영향권의 구분

- 해당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영향권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지침에서는 영향권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현황정산 및 편익산정 시 활용토록 한다.

직접영향권은 사업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사업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상세한 O/D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대상 사업의 시행 구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간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구분

대상지역

산정방법

영향권

직접영향권

사업지역과 인접하고 사업노선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대상구간 Select Link분석을 통해 해당노선 이용률이 높은 지역

간접영향권

편익 산정 포함지역

PV, RV, DV

 

(3) 직접영향권 설정시점

- 현황정산 이전에 1차적으로 설정하고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직접영향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도로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

-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되, 도로의 일부 개설 및 개량과 같은 국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O/D 기준 통행량 비율(P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량(D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RV)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분석가는 PV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영향권을 설정한 뒤, 상세 교통분석 후 RV, DV를 이용하여 영향권 재산출 및 검증을 하도록 하며, 그 근거와 설정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때, O/D 기준 통행량 비율(PV)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분포표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링크별 교통량 변화량(DV)과 교통량 변화율(RV)에 대해서는 각각의 예를 참고하여 지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 사업의 영향권의 설정 기준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르며, 광역적인 교통시설의 평가 시에는 전국을 사업의 직간접영향권에 포함할 수 있다.

(5) 철도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

- 철도의 경우 사업효과는 대부분 도로에서 전환된 수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권은 사업시행 전후의 도로교통량의 변화에 의해 설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사업 시행전후의 수단분담율을 계산한 후 사업시행 전후의 변화된 O/D를 이용하여 다시 도로통행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도로교통량 변화율(RV)을 이용하여 철도사업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

수단분담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O/D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복합교통망(철도+지하철+공로 등)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부재하다. 이로 인해 수단분담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O/D범위는 분석가가 적절한 판단에 의해 설정하도록 하되, 최근 연구결과 또는 다른 사업의 적용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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