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개요
ㅇ 교통수요예측은 현재의 교통패턴이 장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조사된 관측교통량이 모형 상에서 정확
하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행배정 결과의 검증과정이 필요
ㅇ 영향권내 주요 지점의 관측교통량과 구축된 모형에서 예측한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Network를 정산
교통량 정산 수행과정
도로 통행배정 모형 정산 방법
1) 통행배정결과의 정산을 위해 이용되는 관측교통량 자료
ㅇ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간되는 ‘도로교통량통계연보’를 이용
ㅇ ‘도로교통량통계연보’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점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관측교통량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2) 정산지점선정
ㅇ O/D와 연계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코든/스크린라인
ㅇ 검토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의 상세검토를 위한 컷라인
ㅇ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패턴의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포함
① 코든/스크린라인
- 코든 및 스크린라인상의 모든 도로 중 관측교통량이 존재하는 지점을 대상
- 기종점통행량자료(O/D)와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코든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설정하며 스크린라인은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설정
② 컷라인
- 사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설정하며 사업노선의 연장에 따라 주요 통행패턴이 변화되는 구간마다 컷라인을
설정
③ 주요교통량 변화지점
- 사업노선을 반영하여 교통량변화량 및 변화율 또한 V/C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코든라인과 스크린 라인, 컷라인에서 반영되지
않은 지점과 시·종점부, 접속부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정산
- 만일 주요 정산지점 중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정산지점의 관측교통량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평일 3일간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
여 나온 평균값을 사용
2) 도로 현황정산을 위한 허용오차기준
① 허용오차식에 의한 정산기준
3) 도로용량 및 자유속도 보정
ㅇ 해당도로의 용량 및 자유속도가 평균값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모형의 정산 및 편익 산정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가는 통행배정 결과와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그 값을 적정 수준으로 보정
4) BPR식의 파라미터 보정
ㅇ 영향권 내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차이가 큰 링크,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인 링크에 대하여 Network의 도로상황을 현실적으
로 재현하기 위하여 BPR식의 값 및
값을 보정
ㅇ BPR식의 보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해당 도로의 용량과 자유속도 반영여부
- 교통존의 추가 분할 필요성 여부
- 센트로이드 커넥터 연결 위치의 적절성
철도 통행배정 모형 정산 방법
1) 정산시 사용되는 수송실적 자료
ㅇ 「철도통계연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 수송실적자료」,국가교통DB센터의 도시철도 월별 역간O/D자료를 이용
2) 철도부문의 통행배정 정산 기준
ㅇ 통행배정 결과의 정산은 도로와 같이 허용오차 산정을 통해 수행하며, 철도 노선별로 총 수송실적과 해당 노선의 배정결과의 차
이를 나타내는 오차율이 허용 범위보다 작아야 함
- 오차율의 허용범위는 사업대상 노선과 인접 노선의 경우 노선별로 20%이하로 설정
- 영향권 내 전체 노선에 대한 관측 승하차인원과 예측승하차인원의 오차율은 10% 이하
- 만일, 단일 사업노선에 대한 수요분석이 아니고, 전국적인 철도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5대 주요 간선(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은 10퍼센트(%), 기타 노선은 20퍼센트(%)로 설정
ㅇ 철도역 오차율의 허용범위
- 현황 정산대상 철도역에 정차하는 모든 transit line의 수요배정 결과를 합하여 현황을 정산
- 허용범위는 사업 대상 노선의 주요 도시 정차역은 10퍼센트(%), 사업 대상 노선의 기타 정차역 및 비 대상노선의 주요 도시 철도
역은 20퍼센트(%)로 설정
- 다만, 단일 노선에 대한 수요분석이 아니고, 전국적인 철도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나 주요 도시의 정차역은
10퍼센트(%), 기타 역은 20퍼센트(%)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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