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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원단위

 

󰊱 교통유발원단위조사

교통유발원단위조사는 교통유발원단위 산정을 목적으로 시설물 특성별로 유발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량과 통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함

교통수요는 파생수요의 특성이 있어 시설물의 용도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다르고 이용량(규모), 이용시간대, 주차특성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시설별 통행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을 규모, 용도, 위치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산출

교통유발원단위란 특정 시설물을 유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의 대수를 단위지표로 환산하여 나타낸 양적인 척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0당 유출입 사람수 또는 유출입 차량대수로 표현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 1인당, 주차면수 1면당, 병상수, 점포 수, 학생수 등을 단위지표로 활용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조사별 조사항목 및 방법

1. 시설물현황 조사

시설물별 시설용도, 소재지, 건물특성, 고용자수 등을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시설물 주변 대중교통 서비스 현황을 현장관측을 통하여 조사

2. 유출입통행량 조사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유출입 사람수와 차종별 차량수 및 재차인원 등을 관측조사

3. 이용자통행행태 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성별·연령, 통행목적, 교통수단, 주차·하차 위치, 재차인원 등을 조사

 

󰊳 교통유발원단위조사의 활용

대표적으로 시설 개발 및 단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예측,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교통수요 예측 근거, 시설물의 주차대수 산정 및 기준 마련, 교통유발계수 산정 근거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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