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변마찰로 인한 포화차두시간 손실
▷ 개요
-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도로 이용효율은 우회전 차량 자체의 영향이나 교차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의한 방해 이외에도 노변 마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노변마찰에 의한 영향에는 버스에 의한 방해, 주차에 의한 방해, 진출입 차량에 의한 방해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차로이용율의 손실시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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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변마찰로 인한 포화차두시간 손실(LH)
1) 진출입 차량에 의한 방해시간(Ldw)
- 신호교차로 정지선 부근에 이면도로의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 본선 교통류의 흐름에 방해를 주며, 진출입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본선의 포화교통류율이 감소
- 진출입 차량에 의한 방해시간은 우회전의 포화차두시간에 비해서 증분된 시간이며, 정지선에서 60m이상의 진출입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버스 정차로 인한 방해시간(Lbb)
-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차로 인한 방해는 버스 정차가 일어나는 차로에 대해서만 적용
- 시간당 버스정차대수가 10대 이하, 정지선에서 75m이상이면 영향이 없는것으로 간주
3) 주차활동으로 인한 방해시간(Lp)
- 신호교차로 주변 주차 활동에 의해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영향은 정지선으로부터 75m이내에서 발생
4) 노변마찰의 종합
LH=(Ldw+Lbb+Lp)*g/c
여기서,
LH=우측차로의 노변 마찰로 인한 포화차두시간 손실
g/c= 우회전이 포함된 차로군이 받는 녹색시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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