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자료 :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 이동법」제2조 제8호)을 말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방법은 동법 제16조 등에서 규정하는데, 주로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콜택시처럼 운영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운영권자인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이상 운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2급 장애인을 비롯하여 65세 이상의 사람 중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등이 포함(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 실질적인 이용대상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사진출처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문제점
(1)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부족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공급대수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데, 이는 주로 재정적 이유 때문 - 특별교통수단의 구입비는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운행권자인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 도입과 운영을 꺼리는 주요 원인
-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1·2급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한정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비해 이용대상자 는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로 인해 정작 특별교통수단이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2) 저상버스 보급 확대의 어려움
- 저상버스의 구입비나 운행비용이 일반 버스에 비해 높아 버스 업체의 자발적 구입·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구입비의 일부는 지원되지만 운영비 지원은 없음
-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차령(9년, 2년 연장 가능) 동안만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대폐차 되어야 한다. 이 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구입가는 비싼 반면, 감가상각률이 높고 중고차 구매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폐차 시 손실이 커 버스 업체는 저상버스를 꺼리게 된다.
- 또한, 저상버스는 주로 CNG버스인데, CNG 저장소 확보가 어려워 CNG버스의 확대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저상버스 확대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지역간 통행에 대한 지원 부족
- 지역 내 통행에 있어서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유용한 수단이 되는 반면,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지역간 통행에 대한 교통서비스는 미미한 상태다. 기차의 경우, 일부 장애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좌석 수가 적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오가는 노선이 적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반적인 고속·시외버스 중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는 찾기 어렵다. 더불어 안전 상의 이유로 인해 장거리· 고속으로 운행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가용 운전을 제외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지역 간 장거리 통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개선 방안
(1) 공급 수단의 다양화 및 체계화
- 현행 법령에서 장애인 개인별로 지원되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하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반면,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별 지원 수단의 형태를 보다 다양화 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를 체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장거리 지역간 통행의 지원
-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에는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이 있지만, 지역 간 통행을 위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는 미미하다.
- 장애인의 장거리 통행을 위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부 버스에는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장애인이 예약하면 해당 차량을 배차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재원 확보 방안 필요
-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지원 정책은 정부의 책무(「교통약자 이동법」 제4조)인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 재정 지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장애인 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자료 :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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