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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4.7)>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0.09.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함

 

     1.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일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

            집행률 : 이행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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