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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개선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ㅇ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

  ㅇ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②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ㅇ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촉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0.02MB
200901(10시이후)도시교통정비촉진법_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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