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을 개선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
①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ㅇ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
ㅇ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②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ㅇ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로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마. 기 교통영향평가시와 비교하여 용도별 통행발생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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