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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녹색시간 VS 최소녹색시간
<개념 이해>
-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간,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시간.
▷ 유효녹색시간
1)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임
2) 유효녹색시간 = 녹색시간 - 출발손실시간 + 진행연장시간
- 출발손실시간
: 출발손실시간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차량이 해당 신호 진행시 처음 몇대의(5~6대)의 차량의 경우 출발에 의한 반응 및 가속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국내의 경우 2.3초 사용
- 진행연장시간
: 진행연장시간은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내 차량 또는 교차로에 가깝게 진입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황색신호시간의 일부시간, 국내의 경우 2.0초 사용
▷ 최소녹색시간
1)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녹색시간을 의미
2)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시간 확보를 고려하여
최소녹색시간 = t + (L/V)
여기서, t = 초기진입시간 ( 7초, 4~7초 변경가능)
L = 횡단거리 (m)
V = 보행자 횡단속도 (1.0m/s, 교통약자 고려시 0.8m/s)
- 횡단보도 없는 경우
: 주교통류인 경우 15초, 이외의 경우 6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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