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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구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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