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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용량편람(2013)



< 목 차 >

1장 개론

2장 고속도로 기본 구간

3장 고속도로 엇갈림 구간

4장 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

5장 고속도로 종합 분석

6장 다차로도로

72차로도로

8장 신호교차로

9장 연결로-일반도로 결합부

10장 비신호교차로

11장 회전교차로

12장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13장 대중교통

14장 보행자 시설

15장 자전거도로


도로용량편람_2013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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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행업무편람


1장 보행법 업무개관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절차

 

2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목적

 

2. 실태조사 주체

 

3. 실태조사 시기

 

4. 실태조사 대상

 

3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 목적

 

2. 기본계획 수립 주체

 

3. 기본계획 수립 시기

 

4. 기본계획 수립 범위

 

5. 기본계획 수립 절차

 

6.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7.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4장 연차별 실행계획

 

1.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목적

 

2.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주체

 

3.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기

 

4.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범위

 

5.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절차

 

6. 연차별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7.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5장 보행환경개선지구

 

1. 지구 지정 목적

 

2. 지구 지정 사업 시행 평가 주체

 

3. 개선지구 및 개선사업 추진

 

4. 개선사업 평가

 

5. 개선지구 대장 관리

 

6장 보행자전용길

 

1. 개요

 

2. 보행자전용길 지정

 

3. 보행자전용길 해제 및 변경

 

4. 보행자전용길 유지관리

 

7장 기타 법 시행을 위한 업무

 

1. 보행환경 증진방안

 

2.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4.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5. 과태료

 

6. 보행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




2013 보행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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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심부에 도입 가능한 회전교차로 설계 제원을 반영하고 간선도로 연계방안 도입과 새로운 특수형태 회전교차로 소개 등 그간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4.12.24)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측면의 향상을 기대하는 경우

- 교차로 유형별 전환교통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설치 할 수 있다.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교통소통 측면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한다.

- 개별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약 450/시 이하 내의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소통 완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비신호교차로 및 신호교차로 권장 교통량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차로당 교통량 400500/시의 교차로에서는 교통류 특성, 교차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교차로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40% 이상인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된 기준은 접근로별 교통량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과 그 비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접근로의 평균 좌회전 교통량 비율은 기준보다 낮으나, 특정 접근로에서의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교통운영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100//차로 미만)에는 비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지만, 제한적으로 회전교차로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로 통행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소형 회전교차로 적용이 유리하다.

교통안전 측면

-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전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12).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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