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2013. 10)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수립대상 : 163개 시군 지자체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함

 

 

개선계획 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5년마다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 제38)

- 1차수립시기 : 2015~2019(잠정)

. 지역적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 관할구역의 시

. 내용적 범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교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대책

-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계획들 중 어느 하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하도록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보행교통_개선계획_매뉴얼_(2013.10).pdf

반응형
반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이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분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표 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3종류

보조표지: 보조표지 1종류

본표지는 단독으로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기능을 한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메뉴얼_2011.pdf

교통안전표지일람표(2014.07.02 개정).pdf

반응형
반응형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신호기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기능: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여 다양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신호기 설치 장점

교통류의 흐름을 질서 있게 한다.

교통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교차로에서의 직각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적절한 조건하에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계속적으로 교통류가 흐를 수 있는 신호연동화가 가능하다.

특정 교통류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통제에 이용할 수 있다.

 

신호기 설치 단점

과도한 대기로 인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신호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을 조장시킬 수 있다.

신호기를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특히 추돌사고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신호등 위치수정).pdf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메뉴얼_2011.zip

반응형
반응형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 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노면표시의 분류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색의 의미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2012,12).pdf

반응형
반응형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설계지침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듭행버스체계)라 함은 BRT 전용차로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라 정의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 이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정시성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이미 국내 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지침은 BRT 기반사설의 설계 사 기본적이고 펼수적인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통일되고 일관된 시설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설계지침_최종(2010.6).a00

간선급행버스체계설계지침_최종(2010.6).alz

반응형
반응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9.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사진출처 : 공주시 cndnews.co.kr

지정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며 보호구역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pdf


반응형
반응형

 신교통수단 선정

 

신교통수단 도입의 문제점

1. 경전철 도입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인 경전철 도입을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2. 다양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고려 부족

현재는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등으로 도시 규모와 노선 특성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 등장

국가 R&D 사업을 통해 고무차륜 AGT, 바이모달트램이 개발·완료되었으며, 무가선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도 곧 개발·완료될 예정

3.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경전철 도입을 검토 중

경전철 도입 관련 규정이 느슨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이 지자체의 경전철 도입 검토에 영향을 줌

4. 경전철 도입 기준의 획일성과 지자체에서 신교통수단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지침의 부재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여러 다양한 신교통수단 중 가장 적정 수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재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이란

가이드라인은 신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도시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무적 운영 가능성, 첨두교통수요처리 여부 등 총 6단계의 검토로 구성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특정 교통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 신교통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단계 이전에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적용

2.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간접 영향권 설정 및 영향권 인구 산정

도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교통수단 노선을 중심으로 영향권 인구를 산정

운영비 충족 가능 수단 선택

예상수입으로 최소한 연간 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

도입 노선의 영향권 인구운영비 충족 영향권 인구이상인 경우 운영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총사업비 충족 가능 수단 선택

운영기간 동안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운영비와 건설비의 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총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지원규모를 파악하여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애서 신교통수단을 선택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도입노선의 영향권 인구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충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재원규모와 교통수단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원규모를 검토

 

기대효과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노선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유도

- 영향권 인구, 재무적 운영 가능성 및 재정부담비율, 첨두시 교통수요처리 여부 등의 검토 기준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한 도시 운영을 유도

-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존 시가지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수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 유발 및 도시 재정 위기를 방지

-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롯된 부적절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방지

- 과다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잉시설투자 등에 따른 적자보전액 발생을방지

신교통수단이 날로 새롭게 개발되는 데 대응하여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을 갱신해감으로써 도시 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유도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1].hwp


신교통수단선정가이드라인_안내서.pdf

반응형
반응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골자

1.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 경쟁적 협의절차, 민자우선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부대사업 활성화, 토지선보상제도 지자체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분쟁해결의 전문적 지원, PIMAC 기능 확대, Non-stop
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15년 민간투자사업 집행 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성과평가 점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 등 BTL 성과관리 강화

국제협력 MOU 체결, IR 개최, 국제 PPP 회의 참여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민자시장 진출기반 확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발표) 내용을 구체화

그 간 실무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반영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전문(2015.04.20).hwp


반응형
반응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2011. 07)

목적

본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1).pdf


반응형
반응형

 도로교통량 조사지침(2015.10)

개정이유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http://www.road.re.kr/

 

주요내용

교통량 조사구간 설정 시 인접구간 간 교통특성이 유사한 경우 병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수시조사 구간 중 교통량 변화가 작거나 추세가 일정한 구간에 대하여는 격년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명확화(안 제15)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차종 구성비를 소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의 제출방법 및 기한 명확화(안 제20)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점검에 정기점검항목 추가(안 제2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안 제29)


151030-도로교통량_조사지침(예규)_일부개정안(고시) (2).hwp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