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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개정안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2015.3, KDI)]

도로 및 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적절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부문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하여함.

본 지침연구에서 제시한 비용 추정 표준원단위의 기준연도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

 

사진출처 : 픽사베이 

도로부문사업비용추정

1절 일반사항

1. 비용추정 방향

2. 설계기준 적용

2절 도로사업의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집계

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2. 유지관리비 추정

4절 연차별 투입계획

 

철도부문사업 비용 추정

1절 일반사항

1. 비용 추정 방향

2. 설계기준 적용

2절 일반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1. 사업유형 및 총사업비 항목

2. 공사비

3. 용지보상비

4. 시설부대경비

5. 예비비

6. 차량구입비 추정

7. 총사업비 집계

3절 도시철도사업 총사업비 추정

1. 사업유형 및 총사업비 항목

2. 공사비

3. 용지보상비

4. 시설부대경비

5. 예비비

6. 차량구입비 추정

7. 총사업비 집계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2015.3, KD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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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2016.1.25)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15조제7)

.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27조제4, 5)

.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관청이 변경 수리를 위한 판단 기준을 규정(34)


교통영향평가_지침(2016. 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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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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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

 

사진출처 : 국토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20151231

국토교통부장관


환승센터_및_복합환승센터_설계·배치_기준(2015.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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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노면요철포장

 

본 지침은 노면요철 포장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여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진출처 : minnesota.cbslocal.com

정의

노면요철 포장의 기능은 졸음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소음 및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노면요철포장(20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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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차량방호 안전시설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진출처 : http://www.moosago.com/

 

정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전복이나 도로변에 있는 각종 위험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차량 방호울타리(노측용, 중분대용, 교량용), 전이구간, 단부처리시설, 충격흡수시설,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차량방호안전시설(201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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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5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로표지의 설계

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명 선정의 기본원칙

안내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_15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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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통체계 지침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 “국가교통DB센터의 공식명칭 사용 및 영문약자의 원문을 병기(안 제8조제3, 안 제2조제9)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 평균용적률 명확화(안 제9조제3)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변경수립 대상 개선 (안 제35조제2)

지침과 관계법령의 불일치 조항을 조정 (안 제4조제3항내지 제29)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 함 (안 제40조 신설)

18조 관련 [별표6]의 연계교통체계 평가기준을 제19조 관련 [별표7]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에 맞추어 각 단계별 서비스수준(LOS)을 명확히 하고, 별표9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체계(23조 관련)도 현실에 맞게 소항목을 조정함


151211_연계교통체계_지침_개정_전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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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20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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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 지침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 및 장소 중에서, 특히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여부 인지 및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도로현장에 설치 시에는 관련 규격의 준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발주처 포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 2013.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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