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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 2017. 02. 16. ]

 

주요 변경내용

- 2장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 5조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 21호 및 4호의 라목 신설

. 보행분석은 사업대상지 대지경계로 부터 300m 이내로 하되,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인접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 보행영향권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2017-3395(2017.0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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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02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21)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인적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벌점 상향 등),

-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확대 등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적피해 직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사업용 차량 전 분야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 확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연계 의무화,

-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 교통안전점검 강화,

-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대형 차량 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


8차_교통안전기본계획(최종안)_20170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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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_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2014. 2)

 

- 악천후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나 눈, 안개 이외에도 바람, 우박 등의 기상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악천후의 범위를 비, , 안개로 한정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안전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악천후 기상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도의 설치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단일 안전시설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일부 설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터널 및 장대교량에 설치하는 전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본 지침을 적용하며, 해당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1 총 칙

7.2 안개지역

7.3 ,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7.4 터널

7.5 장대교량

 

부 록

부록 1. 안개 관련 도로안전시설 및 대책

부록 2. 강풍 관련 도로안전관리 대책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 -(2014.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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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용역 발주요령 및 평가서 작성지침), 2016. 12. 국토교통부

 


< 목 차 >

1장 타당성 평가제도

1절 타당성 평가제도

1. 개요

2. 타당성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3. 타당성 평가의 대상사업

4. 타당성 평가의 수행주체

5. 타당성 평가의 실시시기

2절 타당성 평가 업무절차도

 

2장 타당성 평가 용역 발주요령 및 대가기준

1절 개요

1. 타당성 평가 발주요령 작성 배경 및 목적

2. 타당성 평가 발주시 중점 개선내용

2절 입찰공고문() 소개

1. 전자입찰공고 방식

2.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3절 과업이행요청서() 소개

1. 타당성 평가(단독발주)

2.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4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소개

1. 타당성 평가(단독발주)

5절 내역서() 소개

1.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소개

2. 내역서()

 

3장 타당성 평가서 작성요령

1절 사업 분야별 타당성 평가서 목차

1. 기본목차

2. 분야별 세부 목차

2 절 타당성 평가서 작성지침

평가요약문

1. 사업개요

2. 기초자료분석

3.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4. 교통수요예측

5. 편익 산정

6. 비용산정

6.1. 비용산정의 개요

6.2. 항목별 비용산정

6.3. 연차별 총 사업비 투자계획

7.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분석방법

7.2. 경제성 분석결과

7.3.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8. 종합평가

8.1. 항목별 평가

8.2. 종합평가 결과

9.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9.1. 재무적 타당성 분석

9.2. 분석 항목의 설정

9.3. 분석 방법

9.4. 민감도 분석

9.5.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0.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

11. 부 록

4장 타당성 평가서 검증

1절 관련규정 및 검증절차

2절 타당성 평가 체크리스트

부 록

관련 서식 (양식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2016년 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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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2015. 12,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5.7.7.]

32(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류화시설: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 정의

1.4 참고 기준

 

2 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2.1 기본적 설계 고려사항

2.2 평면교차로 계획시 기본적 고려사항

2.3 평면교차로의 형태

2.4 평면교차로의 상충

 

3 장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3.1 설계절차 및 기하구조 기준

3.2 평면교차로 설치간격과 위치

3.3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별 설계 지침

3.4 안전시설

 

4 장 교통운영과 신호운영

4.1 교통운영

4.2 신호운영

 

5 장 다른 도로와의 연결

5.1 설치위치

5.2 구성요소

 

6 장 평면교차로의 개선 기법

6.1 교차로 형태의 개선

6.2 도류화

6.3 세부 시행기법

참고문헌

부록 1 평면교차로 설계 예시도(일반도)

1. 교차로 도류화 설계 예시도


평면교차로설계지침.201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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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29.] [국토교통부령 제159, 2014.12.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별표 5] <개정 2014.12.29.>

변속차로의 최소길이(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설치기준에 따른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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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2016. 8, 국민안전처

 

[추진배경 및 목적]

-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한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임

-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속도편차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고려,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 중이나,

- 일부 보호구역의 경우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지정(60km/h)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 재정립 필요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목 차

 

. 추진배경 및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1.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절차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점

 

. 개선방안 및 표준모델

1. 어린이보호구역 유형분류

2.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설치절차

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예시)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유지관리방안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2. 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선방안 예시

3. 유형별 점검 체크리스트


어린이보호구역_정비_표준모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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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1. 제정이유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타당성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사진출처 www.shining-star.org

2. 주요내용

 

.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를 구체화(안 제3)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범위 및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

 

.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

-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 조사범위 및 분석에 통일성을 기함

 

. 보고서 작성 방식 및 타당성 조사 후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방식을 구체화 하고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 재조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

-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조사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함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2016.5.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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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 9. 국민안전처, 경찰청

 

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

1.1 기본방향 및 원칙

1.2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1.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

 

2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2.1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2 안전시설 구성요소 및 내용

2.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150901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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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법적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1(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효과평가의 목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효과를 측정

기존의 보행환경 관련 시설 및 방안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여부의 진단에 활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다음사항을 목표로 추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제반 시설과 방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평가

-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추가 개선점 파악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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