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6)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6.12.30.)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6.12.30.)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제1편 시선유도시설제2편 조명시설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제4편 기타안전시설 1. 미끄럼방지 포장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장애인 안전시설 5. 낙석방지시설 6. 도로전광표시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8. 긴급제동시설 9. 노면요철포장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 2017.5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 2017.5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6차 개정지침을 마련 ▪(역할)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상세한 분석 방법 제시▪(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대상) 3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활용) ①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본 타당성 평가), ② 부문별 기본계획의 중복·..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차량 공유는 크게 '카셰어링(car-sharing)'과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으로 구분 ▷ 카셰어링(car sharing) -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함.-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카셰어링은 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일종의 시간단위 렌터카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기반 1시간 이하의 짧은 단위의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음.- 카셰어링..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자료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linlove2/220945744183] 트래픽 브레이크란-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자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한 '교통 통제기법' [자료출처 : 유튜브 CHP Traffic Break (San Diego)]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규정 [자료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3.31.]]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스템우선모드에서도「도로법」,「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자.. 녹색교통 진흥지역 ■ 녹색교통 진흥지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Q&A][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 3. 15]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 개선 지정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특별교통대책지역은 녹색교통 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분류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 신호운영 체계개선 매뉴얼 ■ 신호운영 체계개선 매뉴얼 [자료출처 : 신호운영 체계개선 매뉴얼, 서울시] 1. 업무수행 절차 2. 제어단위(SA: Sub Area) 및 중요교차로 선정 절차 - 교차로의 효율적인 신호운영과 교차로 간 연동제어를 위하여 교통류 연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망 형태, 교통패턴의 변화, 주교통류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상황이 유사한 교차로를 묶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 - 실시간 신호제어를 수행하는 사업구간에서는 신호제어 방식의 특성에 따라 1개의 제어단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중요교차로(CI, Critical Intersection)를 포함해야 하므로 중요교차로를 선정하여 동일 제어단위 내 교차로의 신호주기 및 옵셋패턴을 결정함 - 1개의 제어단위는 최소 1개에서 가급적 10개 이내의 교차로로 구성 (정량적.. Parklet ■ Parklet Parklet의 개념- Parklet 프로그램은 노변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 공간화 하는 도심속 공원만들기 사업- 차를 위한 공간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 Parklet은 두칸 이상의 노변주차공간에 플랫폼을 설치하여 보도를 가로 쪽으로 확장시키고, 플랫폼 위에 벤치, 테이블, 의 자, 화분, 자전거주차장 등을 배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앉아 쉬거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가로시설물로서 가로환경을 심미적으로 향상 [사진출처 : https://www.cityofsacramento.org/] Parklet의 특징- 프로젝트 선정과정 이나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 Parklet은 공공 공간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공공 공간이지만 공공 자금의 투입없.. 이전 1 ··· 5 6 7 8 9 10 11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