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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간격 유형 및 조사방법

1. 수락간격(Accepted gap) : 진입로의 대기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했을 때 회전차로 내 주행하는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의 차두간격.

2. 거부간격(Rejected gap) : 진입로의 대기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을 하지 못했을 때 회전차로내 주행하는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의 차두간격.

3. 임계간격(Critical gap)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자동차들간 차두시간의 최소값.(임계값)으로, 일반적으로 이 간격보다 크면 진입할 수 있으나 작으면 진입할 수 없는 간격.

4. 추종시간(Follow-up time) : 진입로에서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들 간의 평균차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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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교통류율(saturation flow rate)

개념

- 신호교차로의 용량은 포화교통류율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포화교통류율 또는 포화교통량은차로군 또는 어떤 접근로가 유효녹색시간의 100%를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실제 현장의 도로 및 교통조건하에서 어떤 접근로 또는 차로를 이용하는 최대교통량을 말한다. 따라서 포화교통량 S는 유효녹색시간당 차량대수로 나타낸다.
- 포화교통류율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후 정지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교통량으로, 손실시간 없이 녹색시간이 계속될 때 1시간 동안의 교통류율로 나타내며, 국내의 경우 기본 조건하에서의 포화교통류율은 일반 신호교차로의 경우 2,200pcphgpl


포화교통류율의 보정

- 포화교통류율은 조사지점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할 포화교통류율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주어진 도로조건과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장래의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 또는 설계분석 및 계획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포화교통류율 값을 사용한다.
- 포화교통류율은 지점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래 계획도로의 운영분석의 경우 등에는 다음식으로 보정 적용함.

- 기본 조건에서의 포화교통류율 S02,200pcphgpl이며

기본조건이란,

차로폭: 3 m 이상

경사가 없는 접근부

교통류는 직진이며, 모두 승용차로 구성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75 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없음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75 m 이내에 노상 주정차 시설 없음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60 m 이내에 진출입 차량이 없을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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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도로의 유형 및 총지체율

2차로 도로의 유형
- 2차로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각 방향별로 한차로씩 운행되는 도로로 교통류 특성 및 신호교차로 간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1은 연속류 특징, 주로 고속도로와 같은 고규격 도로

유형2는 기본적으로 연속류 구간에 단속류 특징이 가미된 도로, 신호교차로간 간격이 2km이상인 도로

유형3은 도로주변이 개발된 지역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단속류 특징의 도로, 신호교차로간 간격이 2km 미만인 도로를 의미함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2차로 도로의 총지체율
1) 총지체율의 정의
- 2차로도로 내에서는 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하는 동안 저속차량으로 인한 차량군이 형성하며, 차량군내의 차량들은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

- 총지체율이란,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군 내에서 차량이 평균적으로 지체하는 비율을 말하며, 운전자가 희망하는 속도에 대한 지체정도를 표현하는 효과척도임.
2) 교통량에 따른 총지체율의 변화
- 교통량이 적은 경우 차량의 지체가 거의없고 평균 차두간격이 크며 앞지르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총지체율은 낮게 나타나며, 교통량이 많은 경우 용량에 가까울수록 앞지르기 기회가 줄어들어 차량군이 형성되므로 총 지체율은 높아짐

3) 총지체율 산정공식
- 총지체율은 현장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론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장자료를 사용하는 식

   
  

- 이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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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수(PF)

개념

- 연동계수는 신호 연동이 교통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균일지체에만 적용

연동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직진이동류와 동일한 현시에 움직이는 모든 이동류에 적용

직진을 연동시킬때 죄회전 신호가 직진신호와 다른 현시에 움직이면 연동 효과를 적용시키지 않으며, 공용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과 같은 현시에 움직이므로 직진과 같은 연동 계수가 적용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연동계수 산정방법

- 고정신호시간에서의 연동계수는 옵셋편의율(TVO) 와 유효녹색시간비(g/c)로 부터 도로용량편람에 제시된 표의 보간법으로 산정함

- 옵셋편의율은 상류교차로에서 하류교차로 까지의 도달시간과 옵셋의 차이를 주기로 나눈값으로, 이 값이 0에서 1사이가 되도록 임의의 정수를 더하거나 빼줌

TVO=(TC-Offset)/C

여기서,

C = 간선도로의 연동에 필요한 공통주기()

TC = 상류부 교차로 정지선에서 분석 교차로의 정지선 까지의 구간에서

신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의 속도와 링크의 길이로 부터 구한 통행시간()

offset = 상류교차로와 분석 대상 교차로의 녹색신호시간 시작시간의 차이, 주기보다 작은 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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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녹색시간 VS 최소녹색시간

<개념 이해>

-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간,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시간.

유효녹색시간

1)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임

2) 유효녹색시간 = 녹색시간 - 출발손실시간 + 진행연장시간

- 출발손실시간

: 출발손실시간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차량이 해당 신호 진행시 처음 몇대의(5~6)의 차량의 경우 출발에 의한 반응 및 가속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국내의 경우 2.3초 사용

- 진행연장시간

: 진행연장시간은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내 차량 또는 교차로에 가깝게 진입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황색신호시간의 일부시간, 국내의 경우 2.0초 사용

최소녹색시간

1)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녹색시간을 의미

2)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시간 확보를 고려하여

          최소녹색시간 = t + (L/V)

여기서, t = 초기진입시간 ( 7, 4~7초 변경가능)

L = 횡단거리 (m)

V = 보행자 횡단속도 (1.0m/s, 교통약자 고려시 0.8m/s)

- 횡단보도 없는 경우

: 주교통류인 경우 15, 이외의 경우 6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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