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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거점 ■ 교통물류거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換積)·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
광역교통시설 및 재정지원 ■ 광역교통시설 및 재정지원-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1. 광역도로2. 광역철도3. 주차장4. 공영차고지5. 화물자동차 휴게소6. 간선급행버스체계7.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1. 광역도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시도, 군도, 구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재정지원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철도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
임계차로군과 임계V/C ■ 임계차로군과 임계V/C ▷ 개념 및 특징◦ 임계차로군(critical lane group) : 주어진 신호현시 동안 가장 큰 교통량비(V/S) 값을 갖는 차로군◦ 임계 V/c비(critical V/c ratio) : 교차로 전체를 대상으로 임계 차로군들의 V/c 비를 종합한 값- 임계차로군은 각 신호현시에 움직이는 차로군들 중에서, 교통량비(V/S) 값이 가장 큰 차로군을 말하며.- 각 현시에 속한 임계차로군의 교통량비를 합한 값은 신호주기를 계산하거나교차로 전체의 임계 V/c비를 계산하는 데 사용- 임계V/C는 교차로 전체를 대상으로 각 임계차로군들의 교통량비를 종합한 값으로,적정한 신호조건하에서는 교차로 전체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 신호 운영이 불합리한 경우 임계 V/C는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보행교통류율 ■ 보행교통류율 ▷ 개념 및 정의 - 보행교통류율은 대상 지역의 보행 교통량을 단위시간(1분) 동안 단위길이(1분)를 통과한 보행자 수로 환산한 것으로 단위는 "인/분/m" 임 - 대상지역의 첨두 15분 동안의 보행교통량을 조사한 후, - 이를 단위시간으로 환산하고, 실제폭원에서 방해를 받는 폭원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효 보도폭을 단위 길이로 적용하여 계산함 - 보행교통류율은 보행자 시설 중 보행자 도로 및 계단의 효과척도로 활용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보행교통류율의 계산
교통표준품셈(2015.6) ■ 교통표준품셈(2015.6) - 곁에 두시고 친해지셔야 될...교통관련 사업의 대가를 결정하는 품셈 2015년판 입니다...관심 있으신 분과 같이 엑셀 프로그램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하는... ▷ 교통표준품셈 제정 경위- 96. 6. 20 교통표준품셈위원회 구성- 96. 11. .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초안 관련기관 검토의뢰- 96. 12. .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초안발표(한국교통기술사협회)- 06. 10. .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초안 개정발표(한국교통기술사협회)- 11. 8. 2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개정위원회 구성- 12. 6. 15 (사)대한교통학회 감수- 12. 7. 16 (사)한국건설설계협회 감수- 12. 9. 13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초안 개정발표(한국교통기술사협회)- 14. 5. 28..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1)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1) - 이전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0)을 개정- 자전거 우선도로의 도입이 지침의 가장 큰 보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침의 내용 항목제1장 총 칙 제2장 설계 기본 사항2-1 자전거도로의 정의2-2 자전거도로 구분 2-3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2-4 용량 및 서비스수준2-5 설계속도 2-6 시설한계 2-7 도로 다이어트제3장 자전거도로 3-1 자전거도로의 설계 원칙3-2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3-3 자전거 전용도로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5 자전거 전용차로 3-6 자전거도로 폭 특례 적용3-7 자전거 우선도로 제4장 교차로 제5장 포장 및 배수제6장 교량, 터널 제7장 도로교통시설제8장 이용편의시설 제9장 유지관리
오르막차로, 턴아웃, 양보차로 ■ 오르막차로 - 오르막 구간에서 대형차량의 속도 저차로 용량 감소 및 무리한 앞지르기 시도로 교통사고 원인 발생 -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차량과 성능이 좋은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가차로 ■ 턴아웃 - 2차로도로의 한쪽 차로에 설치하여 저속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 - 상향경사, 하향경사, 평지에서도 설치 가능함 - 턴아웃 설치시 상당량의 지체시간 감소 및 안전성 향상 ■ 양보차로 - 양보차로는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저속차량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 국내의 경우 앞지르기 금지구간과 중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2차로 도로 운영 개선방안으로 양보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소통 증진 및 도로 안전성 제고 효과 기대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2014.12)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1. 고령자 사고 잦은 곳 :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차량정지선 후방 30m 이내, 시가지 단일로의 반경 100m이내, 지방부 단일로의 반경 200m이내 도로2. 노인보호구역 :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