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6) 썸네일형 리스트형 2+1차로 도로 교차로 처리방안 ■ 2+1차로 도로 건설시 짧은 구간에 설치된 다수의 평면교차로(간이교차로) 처리방안 ▷ 기존에 설치된 간이 교차로 및 소규모 교차로의 경우 지역 여건 및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수요가 적은 교차로를 몇 개 단위로 묶어 단일로로 만들고 해당 목적지를 지나 U턴을 통하여 진입 ▷ 단순한 간이 도류화 및 노측으로 좌회전차로를 분리한 형태로 본선 교통 흐름을 유지하게 하면서 적은 회전 교통수요를 본선에서 분리시켜 교통안전상 유리하며, 지방지역의 비형식적인 간이 교차로(중앙선 단순절취)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좌회전 차량의 안전성 및 본선 교통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주전자 손잡이 형태(Jug-Handle)의 기하구조를 통하여 돌아 나오게 하여 좌회전 차량.. 2+1차로 도로 ■ 2+1차로 도로 Ⅰ. 개요 - 장래 교통량이 4차로 도로로 확장하기에는 부족하고 2차로로 사용하기에는 서비스 수준 악화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에 대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2+1차로 도로의 건설을 추진 Ⅱ. 2+1차로 도로의 도입배경 - 기존 2차로 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면 추월기회가 감소되어 저속차량을 뒤따라가게 되면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무리한 추월 시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 - 이에 비하여 2+1차로 도로는 방향별로 추월차로를 교대로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월 수요를 해소하여 지체를 감소시키며, 2차로 도로 안전의 가장 큰 문제인 정면충돌 사고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 Ⅲ. 2+1차로 도로의 정의 - 2+1차로 도로란 방향별로 추월차로를 교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체계시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체계시설, 구성요소- 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진출처 : inews.seoul.go.kr ▷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시설 ▷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류소, 차고지, 전용차..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이며,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1. 기본방향- 일반적으로 기존 생활도로의 기하구조를 확대하지 않고 회전차로를 확보함-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를 회전하므로 과속에 의한 사고 유형을 방지할 수 있음- 대형 차량의 진행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밟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에 방해되지 않음 2. 정지선과 분리교통섬대 설치- 도로폭 규정상 분리교통섬을 입체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면표시로 대체함- 도로폭 규정상 중앙선을 설치..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2.2) ■ 생활도로형(이면도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정의 - 생활권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정구획 내부 도로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회전교차로이며, -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는, 도로설계 차로폭 기준 3.0m의 편도2차로(12m) 이하의 생활도로 교차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임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복합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란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www.osannews.go.kr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