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호, 2015.7.20., 일부개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호, 2015.7.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