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06)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제5편 과속방지턱(2011.07)] ▷정의- 과속방지턱이라 함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기 능- 주행 속도 억제 및 주행 안전성 확보- 통과 교통량의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 ▷종 류-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 장소-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
시설한계 ■ 시설한계 ▷ 정의-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시설한계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미터까지 축소 가능2. 소형차도로인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미터까지 축소 가능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
보행교통개선지표 ■ 보행교통개선지표 ▷ 정의-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지자체장이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동성)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안전성)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쾌적성)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쾌적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분야보행교통 개선지표이동성횡단 대기 시간유효보도 폭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보행속도×보행밀도)안전성보도설치율가로등 설치 ..
주차수요 추정방법 ■ 주차수요 추정방법 - 주차수요추정은 과거추세와 기존추세를 연장하는 과거추세연장법과 도심지 주차수요산정에 주로 이용하는 주차요소법(P요소), 개별 건물의 주차수요추정에 주요 이용하는 원단위법 등이 있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과거추세 연장법- 과거 수요패턴과 증가경향을 토대로 예측하는 방법- 개략적인 예측방법, 단기추정에 적합장 점단 점- 이해 쉽고, 간단- 단기간 주차수요추정에 용이- 너무 개괄적, 신뢰성 낮다. - 장래의 불확실성 고려못함 ▷ 원단위법 - 각 건물 단위면적당 주차 발생량을 주차수요 원단위로 설정 - 장래용도별 연면적에 적용하여 추정- 주차발생 원단위법 장 점단 점- 적용변수가 간단- 큰 교통패턴 변화없는 단기간 주차수요추정에 적합- 개별적 건물의 주차수요추정에 적합- 주차이용효율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호, 2015.7.20., 일부개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호, 2015.7.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
교통기술사(2013년~2015년)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 제99회 교통기술사(2013년)- 제101회 교통기술사(2013년)- 제102회 교통기술사(2014년)- 제104회 교통기술사(2014년)- 제105회 교통기술사(2015년)- 제107회 교통기술사(2015년) 자료출처 : 큐넷
교통기술사 기출문제(2003년~2012년) ■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 제69회~98회 교통기술사(2003년~2012년) 취합본 자료출처 : 큐넷
기술사 답안 양식 ■ 기술사 답안 양식[신양식 : 좌철]- 답안작성의 편의를 위해 2015년 107회부터 좌철 방식으로 변경 자료출처 :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