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06)
철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전용철도, 광역철도)유형별 개념, 건설주체, 비용부담 유 형개 념건설주체고속철도◦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일반철도◦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도시철도◦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국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 법인-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전용철도◦다른 사람의 수..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2016.1.25) ■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2016.1.25)▷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나.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의 노외주차장 수요산정은 주변 교통환경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제15조제7항)다. 승인관청은 심의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
교통정보의 순기능, 역기능 ■ 교통정보의 순기능-효율적인 통행계획(출발시간 선택, 목적지 선택, 통행수단 선택, 경로 선택 등) 수립-유고 발생시 적정한 통행배분으로 교통정체 완화,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도모-혼잡지역을 피해 통행할 수 있어 유류비 절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같은 환경적 이득-물류회사 등에서는 운송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대중교통업체에서는 교통정보을 이용한 배차간격의 조정-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기술인 교통정보 수집 기술 및 가공, 전달 기술 등의 발전 기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사진출처 : news.koroad.or.kr ■ 교통정보의 역기능▷정보 포화 : 소수의 운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최적노선을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유용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효과적으로 이용..
보행자전용길 ■ 보행자전용길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길 ■ 보행자길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
교통영향평가 제도 변경 ■ 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 ‘15.7.24.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6.1.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ㅇ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
2단 횡단보도 (Staggered Pedestrian Crossing) ■ 2단 횡단보도 (Staggered Pedestrian Crossing) 󰊱 2단 횡단보도의 정의 ㅇ “2단 횡단보도 (Staggered Pedestrian Crossing)”란 표준 횡단보도와 같이 한 현시 내에 보행자를 횡단시키지 않고 도로중앙 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섬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두 개로 나눈 후 보행자가 두 개의 횡단보도를 2회에 나누 어 횡단하도록 하는 형태의 횡단보도를 의미한다. ㅇ 2단 횡단보도는 안전성, 편리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보행자 횡단시설로 영국에서 제안되고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에서도 실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이 분리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도로 폭이 15m이상인 지역에서는 2단 횡단보 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ㅇ 전통적인 ..
교통용어모음_Vol.03 ■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 이 자동차 등록을 거 부할 수 있는 제도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993-95-97년 세 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 가 불가능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 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다. ■ 중력모형(Gravity)와 간섭기회모형(Intervening Opportunity Model) 중력모형은 두 죤간의 통행량은 한 죤에서 유출되어 다른 죤으로 유입된 통행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통행시간으로 표시되는 두 죤간의 거리가 멀수록 반비례한다는 가설에 이론적인 바 탕을 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