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전용철도, 광역철도)유형별 개념, 건설주체, 비용부담
유 형개 념건설주체고속철도◦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일반철도◦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도시철도◦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국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 법인-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전용철도◦다른 사람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