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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7. 12. 국토교통부

 

정의

- “노면 색깔 유도선(컬러레인)”이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설치장소

-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입체교차로

1)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2)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4)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 평면교차로

1)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2)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직진차로가 2개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구간

4)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5) 기타 변형·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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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와 U-City 비교

 

 

스마트시티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U-City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그 특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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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사진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궤도란 레임+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 철도사고는 규모와 피해가 크며, 복구에도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며,

열차운행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지자체)에게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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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력주행


개념

-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자율협력주행기술

 

- 기존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를 기반으로 주변상황을 인식하나,

먼 거리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감지기가 인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자율주행차에 있어 감지기란 인간의 눈귀와 같은 중요한 인식기관으로, 감지기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어려움

- 이러한 감지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V2I) 혹은 다른 자동차(V2V)에서 정보를 받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방향전환, 감속하는 것이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핵심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도입시 기대효과

- 자동차에 장착된 감지기의 한계를 인프라가 보완함으로써 자율주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미래 도로는 단순한 이동공간인 도로망에서

서비스공간인 디지털망으로 탈바꿈하고,

- 모든 자동차인프라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최적화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가 될 것이며, 누구나 필요할 때 자동차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통시스템도 도입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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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자료참조 :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 2016. 10, 도로교통공단

긴급차량 우선신호 효과검증 및 운영 매뉴얼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개념

-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현장 출동 때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녹색등으로 연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 긴급차량 우선신호는(EVP,Emergency Vehicle Preemption)는 신호제어를 위한 운영모드 중 특수제어에 해당하며,버스우선신호(BusPriority)등에서 사용되는 우선신호와는 차이가 있다.본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우선신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EVP)로 한정

 

[사진출처 : www.crewave.com]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요

-현장제어식 및 중앙관제식으로 구분

-현장제어식: 설치비 저렴(송수신장치 및 PPC 보드) / 신호비효율성 발생(진행방향 파악 불가)

-중앙관제식: 설치비 고가(관제시스템 사전구축)/ 신호효율성 높음(출동지와 목적지 경로 요청)

 

설계·운영고려사항

1. 보행자 신호시간

보행자 신호시간 보장 및 인접 대피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설계

2. 교차로 기하구조

교차로 소거시간 보장 및 대기차량 고려

보행자 및 일반 운전자의 예측 출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3. 현시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위한 삽입(Insert) 및 생략(Omit)

4. 운영 후 회복

일반 차량의 지체 증가를 고려한 회복 방식이 전용된 전이(Transition)

5. 복합요청 처리방안

높은 우선순위, 동일 우선순위인 경우 먼저 검지된 긴급차량/ 전이과정에서의 요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매뉴얼 목차

1장 우선신호의 개념

1. 긴급차량 신호운영 제어방식

2. 운영방식의 선정

3. 긴급차량 신호운영을 위한 정의

2장 설계·운영 고려사항

1. 보행자 신호시간

2. 교차로 기하구조

3. 현시순서

4. 운영후 회복

5. 복합 요청 처리방안

3장 우선신호 운영방법

1. 우선신호로의 전환

2. 일반현시로의 복귀

3. 우선신호간 전환

4. 보상을 반영한 복귀 방법

5. 통신 및 보안 방법

6. 운영의 제한


긴급차량운영매뉴얼(161108)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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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Combined Transport(조합수송)

[자료출처 :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인터모달 운송 개념을 물류분야에서는 일관운송”,“멀티모달혹은 복합운송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하나의 운송 서류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화물 및 정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한 화물운송이란 개념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개념이지만 최근 컨테이너화로 인해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물류 학자들은 멀티모달 운송이란 복수개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운송거래에 단일 운송서류를 사용하는 운송이라고 단일 서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하나의 복합수송 계약(SingleContract)을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화물을 수송하는 것임

-국제 복합수송은 복합수송운영자(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의 책임 하에 단일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동하는 것임

-복합운송인(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 화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여 어느 국가의 한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의미

-1980UN 복합화물수송회의에서 용어를 사용함

 



CombinedTransport(조합수송)

-주요 부분은 기차,내륙수운,또는 해운으로 수송하고, 시점 및 종점에서의 말단 부분은 가급적 단거리 도로를 이용하는 수송체계임

-이를 통해, 도로 이용을 최소화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수송하도록 하며,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지원함

-EU국가 간의 화물의 수송에 있어 로리 또는 트레일러가 시점 및 종점부의 말단부분에서는 도로를 이용하고 주요 부분(10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철도, 내륙수운, 해운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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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개요

도로 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1)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2)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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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첨단안전장치

[자료출처 : http://www.hmgjournal.com/Tech/adas-part1.blg]

 

비상자동제동장치(AEB,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의 충돌 예상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 경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주행안전 시스템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FC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 FCW와의 차이점은 전방의 차량,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제동 및 조향까지 제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과 동일한 개념



LDW(Lane Departure Warning) / LKA(Lane Keeping Assist): 차선 이탈 경고 / 차로 이탈방지 보조

- LDW(Lane Departure Warning),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동이나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LKA(Lane Keeping Assist),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LD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으로 차로 이탈로 인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경고뿐만 아니라 조향까지 제어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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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차량 공유는 크게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으로 구분

 

카셰어링(car sharing)

-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카셰어링은 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일종의 시간단위 렌터카 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기반 1시간 이하의 짧은 단위의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음.

- 카셰어링은 대여 및 반납 방식에 따라 투웨이, 원웨이, 프리플롯팅으로 구분

투웨이 : 대여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 반납하는 형식

원웨이 : 지정된 주차장 어디든 반납이 가능

프리플롯팅 : 특정 지역 안에서 차량을 자유롭게 픽업하고 반납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함

-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차량을 빌려주는 카셰어링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우버가 등장한 이후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라이드셰어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반차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택시 등이 해당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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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자료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linlove2/220945744183]

 

 

󰏚 트래픽 브레이크란

-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자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한 '교통 통제기법'


 

[자료출처 : 유튜브 CHP Traffic Break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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