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6)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계교통체계 지침(2015.12) ■ 「연계교통체계 지침」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국가교통DB센터”의 공식명칭 사용 및 영문약자의 원문을 병기(안 제8조제3항, 안 제2조제9호)-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 평균용적률 명확화(안 제9조제3항)-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변경수립 대상 개선 (안 제35조제2항)- 지침과 관계법령의 불일치 조항을 조정 (안 제4조제3항내지 제29조)-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 함 (안 제40조 신설)- 제18조 관련 [별표6]의 연계교통체계 평가기준을 제.. Forgiving Road ■ Forgiving Road[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브리프] ▷ 개념- ‘Forgiving Road’란 운전자의 실수를 도로가 감싼다는 개념으로, - 주행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행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다시 주행을 제어하여 큰 피해없이 정상 주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건설된 도로를 말함- ‘Forgiving Road’는 인간의 한계에 적절히 대응하는 교통시스템이라는 ‘지속가능한 안전(Sustainable Safety)’ 개념의 5가지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임 ▷ 적용사례 - ‘Forgiving Road’를 구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도로변에 아무런 구조물 없이 완만한 경사를 갖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 경제적 또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한 .. 하인리히 법칙 ■ 하인리히 법칙 [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도로정책브리프]- 하인리히 법칙은 1931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보험 감독관으로 일했던 하인리히는 크고 작은 각종 산업재해를 보며 그 사고들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그것은 산업재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비율을 따라,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이를 교통사고에 적용해 보면, 교통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 교통신호기 설치기준 ■ 교통신호기 설치기준▷차량신호기 설치기준[기준 1(차량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라도 좋다. 또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기준 2(보행자 교통량)]- 평일의 교통량이 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준 3(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기준 4(교통사고기록)]-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 지침 ■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 지침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 및 장소 중에서, 특히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여부 인지 및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도로현장에 설치 시에는 관련 규격의 준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발주처 포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2013. 10) ■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2013. 10)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수립대상 : 163개 시⋅군 지자체◦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함 ▷개선계획 수립범위가. 시간적 범위◦ 5년마다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 제38조)- 1차수립시기 : 2015~2019(잠정)나. 지역적 범위◦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 관할구역의 시‧군다. 내용적 범위◦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