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6)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1.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1)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2)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램프업(ramp-up) ■ 램프업(ramp-up) [개념정의]- 신규 교통시설의 투자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초기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교통수요의 램프업(ramp-up)이라고 함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 램프업(ramp-up) 현상은 운영개시 후 초기연도 교통량이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은 현상을 의미하는데, 개통초기에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통행패턴 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운임수입 예측의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램프업은 신규 교통시설의 건설이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교통수요가 안정화(steady state)되기까지 일정 기간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 9. 국민안전처, 경찰청 ■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 9. 국민안전처, 경찰청 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안)1.1 기본방향 및 원칙 1.2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1.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안) 제2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2.1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2 안전시설 구성요소 및 내용 2.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 법적기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효과평가의 목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효과를 측정◯ 기존의 보행환경 관련 시설 및 방안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여부의 진단에 활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다음사항을 목표로 추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제반 시설과 방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평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추가 개.. 보행환경 증진방안 ■ 보행환경 증진방안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2)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보행환경 증진방안 1) 법적 대상 ㅇ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검토) ①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목적 ㅇ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 보행환경개선지구 ■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2)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 주요내용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지구 지정의 목적 ㅇ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억제,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지구특성별 환경 및 경관조성을 통하여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함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도로교통법]▷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③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사진출처 : https://en.wikip..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 ▷ 준거사업(Reference Project)이란 - VFM 분석에서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 - 이때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거사업이라고 함 사진출처 : http://www.worldbank.org/ - 준거사업은 성과요구수준서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PSC와 PFI의 사업비, 운영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부실행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