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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하여

해당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승용차 등 소형차량과 뒤섞여 주행할 경우

시야장애, 주행속도 차이에 따른 잦은 추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고,

고속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지정차로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교

[경찰청 공고 제2017-2], 201716, 경찰청장

 

< 지정차로제 간소화 >

개정이유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종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 차로가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숙지하기 곤란하고

-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운영하면서 정체 시에도 앞지르기 차로에서 통행을 금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

개정내용

-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편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다.

5.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

. 우마차

. 법 제2조제18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

.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1)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3) 화학물질 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4)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원제

.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고속도로의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한다. 다만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의 종류는 이 표에 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로의 구분

1) 왼쪽 차로: 차로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도로의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 절반의 차로를 말한다.

.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 차마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2) 화물자동차

3) 특수자동차

4) 이륜자동차

5)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6) 원동기장치자전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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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ity as a Service(MaaS)

 

[참조 : 월간 교통 통권 216, 한국교통연구원]

Mobility as a Service(MaaS)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 차를 구입·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차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Mobility as a Service(MaaS)는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실시간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수의 교통서비스운영회사(Mobility Operator)로 구성된 차세대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MaaS는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 정보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패키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 된다

 

[사진출처 및 참조 : http://maas.global/]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개별 수단별 분절된 서비스에서 다 수단 통합서비스(Convergence of Modes) 제공

- 개인/공공 교통수단 간 분절에서 개인/공공 교통수단 통합

- 경직적 서비스에서 수요대응형(On-demand) 서비스

- 이용자 스스로 이동계획 설계에서 교통서비스 전문회사에 의한 이동계획 설계

- 단말서비스(last-mile service) 비포함에서 단말서비스 포함

- 이용 시마다 요금지불에서 포괄적 서비스 패키지 사용 및 월 단위 결제 가능

- 소유에서 공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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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1회 교통기술사(2017년)

 

자료출처 큐넷


제111회 교통기술사(2017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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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안개 잦은 지역

 

 

안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

- 미끄럼방지포장

- 안개 시정표지

- 도로전광표지

- 노면요철 포장

- 시정계

- 안개 시선유도등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 등이 선정

 

- (안개감지 시설) CCTV, 시정계

- (안개정보제공 시설) VMS,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안개시정표지

- (도로선형안내 시설 등) 안개등, 시선유도등, 노면요철포장, 발광형 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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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_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2014. 2)

 

- 악천후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나 눈, 안개 이외에도 바람, 우박 등의 기상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악천후의 범위를 비, , 안개로 한정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안전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악천후 기상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도의 설치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단일 안전시설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일부 설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터널 및 장대교량에 설치하는 전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본 지침을 적용하며, 해당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1 총 칙

7.2 안개지역

7.3 ,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7.4 터널

7.5 장대교량

 

부 록

부록 1. 안개 관련 도로안전시설 및 대책

부록 2. 강풍 관련 도로안전관리 대책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 -(2014.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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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 참조 : 인터모달리즘 기반 교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

 

-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1960년대 컨테이너의 등장과 더불어 부각되어 국가 간 교역에 따른 화물운송의 일반적 개념으로 자리 잡음

- 다양한 교통수단의 복합이용을 통해 최초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의 효율성 을 극대화한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시작

- 최근 인터모달리즘은 도로, 철도, 해운, 항만 등 동종과 이종의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교통운영체계(Integrated Transport System)의 종합적 개념으로 확대됨

 

인터모달리즘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교통수단 간 환승(Transfer), 환적(Transshipment)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임

 

[사진출처 : http://shippingandfreightresource.com ]

 

- 인터모달리즘의 지능화(Intelligent Intermodalism) 등의 실현을 통해 교통수단 연계 및 관련 서비스 간의 운영 최적화를 달성하고 비용, 서비스,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 교통연계뿐만 아니라 적극적 수요 증대를 유도하고 있음

- 특히, 교통수단 간 환승·환적은 다양한 운영자와 관련 서비스·비즈니스 업종 간의 수익 창출을 가시화하며, 여행이나 화물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모달 교통체계(Intermodal Transportation)는 통합적이고 연계상의 단절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강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사회경제적 순리에 맞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즉 환경 친화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사람과 화물을 중단 없이 이동시키는 기본인프라의 기능을 가짐

 

인터모달(intermodal)과 멀티모달(multimodal)의 차이점 링크

http://shippingandfreightresource.com/difference-between-intermodal-and-multi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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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유형별 정리]

번호는 출제연도-출제회차-교시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16-110-1 2016110회차 1교시임.

 

<ⅩⅣ. 교통용어, 신기술>

- paradox -

05-77-1 Downs-Thomson Paradox

06-80 Wardrop's Principle ,User OptimalSystem Optimal 관점에서 Braess's Paradox와 연관시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06-80 토지이용과 교통순환체계와의 관계에서 교통시설의 Dilemma(or Paradox)를 기술하시오.

07-83-1 Braess‘ Paradox를 설명하시오.

08-84 토지이용과 교통순환체계 관계에서 교통시설 공급상의 Dilemma (or Paradox)Braes's Paradox를 연관 지어 기술하시오.

10-92-1 브레스의 역설(Braess's paradox) 발생원인

12-98-1 Down-Thomson's Paradox

13-101-1 Downs-Thomson Paradox Edgeworth Paradox

 

- 열차 및 화물시스템 -

03-69-1 열차자동운전 장치(automatic train operation : ATO)

10-90-1 Dead Heading

11-93-1 인터모달리즘

12-96-1 차량적재모형

12-96-1 Piggyback 시스템

13-101-1 DST(Double Stack Train)

16-108-1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 물류 -

05-77-1 배송시간간격(Lead Time)

09-89-1 Reverse Logistics

11-95-1 Lead Time(배송시간간격)

13-99-1 3자 물류(Trird Party Logistics)

14-104-1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16-108-1 자가물류, 자회사물류, 3자물류, 4자물류

 

- 자율주행차량 -

14-102-1 무인자동차

15-107-1 자율주행차량의 작동원리

16-108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어린이 보호구역 -

04-72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설계요소와 설계방안을 설명하시오.

06-80-1 School Zone

12-98-1 아마존 조성사업

 

 

- 주민참여 -

05-77-1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

05-77-1 준공영제

06-80 도로계획의 절차상 제기되는 문제점 및 도로사업에 대한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PI(Public Involvement)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07-81 BTL사업에서 사업단계별로 주민참여방안을 설명하시오.

12-98-1 PI(public Involvement)

 

- 원조관련 -

08-86-1 개발원조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ids)

11-93-1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3-99-1 다자간 원조사업(Multilateral Aid)

14-102-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14-104-1 양자원조(Bilateral Aid)다자원조(Multilateral Aid)

16-108-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의미와 구분방법

 

- 공유관련 -

09-89-1 Car Sharing

11-93 공공자전거시스템(Public Bike System)의 개념, 구상, 구분 및 이용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96 공용자전거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계획 및 운영측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98-1 공유기반 교통시스템

12-98-1 클라우드 교통시스템(Cloud Transportation System)

14-102-1 자전거 공동이용 시스템

14-102 최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 Sharing제도의 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110-1 공유교통(Shared Transport)

16-110 Carsharing Service에 있어서 Station based serviceFloating car service를 각각 설명하고, 성공적인 편도서비스(one-way service)를 위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08-86-1 친환경자동차

12-9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8-84-1 밸리브(VELIB)

10-90-1 벨로벤트(Velovent)

 

10-90-1 Green Road Tax

10-92-1 녹색 자동차 보험

 

05-75 교통류의 Butterfly Effect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07-81-1 Positive Guidance

11-95-1 반발효과(Rebound Effect)의 개념 및 교통부문에서의 유형

13-101-1 교통시설에서의 넛지효과(Nudge Effect)

13-99-1 교통정보에 대한 과도반응

 

13-99-1 완전가로(Complete Street)

13-101-1 완전도로(Complete Street)

 

08-86-1 Ecodriving

09-87-1 Eco-pass

11-93 Eco-Driving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현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99-1 에코패스 제도와 혼잡통행료 제도의 차이점

15-105-1 에코존 (Eco Zone)

 

08-84-1 Smart Highway

09-87 Smart Highway의 개념, 요소기술,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16-108 스마트하이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96-1 하이드로 플래닝

13-101-1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

13-101-1 최고속도제한장치

 

13-99-1 VTLI(Vehicle Trip Length Index)

 

13-101-1 교통문화지수

 

06-78-1 외부효과(externality)

06-78-1 입지잉여(locational surplus)

 

06-78-1 링크 성능함수(link performance function)

 

07-83-1 Test bed를 설명하시오.

 

09-89-1 Ramp up 분석기법

11-93-1 Leverage 분석

 

13-101-1 AET(All-Electronic Tolling)

15-107-1 스마트 롤링 (Smart tolling)

 

14-102-1 교통통제설비

16-110-1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05-77-1 New Urbanism

 

14-104-1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14-104-1 포트홀(Pot Hole)

 

15-105-1 Hazard Profile

 

15-107-1 교통투자의 승수효과

 

15-107-1 모빌리티매니지먼트 (Mobility Management)

 

15-107-1 등시곡선 (Cycloid)

 

16-108-1 관용적 도로(Forgiving Highway)

 

16-108-1 도로외구역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유형별 정리_ⅩⅣ. 교통용어, 신기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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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 참조 :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입니다.

- EDCF는 개도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중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허성차관은 무상협력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원조 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원리금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환류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ODA 정책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ODA 집행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ODA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0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EDCF 관련 운용조직 및 체계

-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 운용 관리에 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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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영향평가 종류

 

1.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2.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검토·분석하여 미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사진출처 : https://www.pexels.com/]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에너지사용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

 

5.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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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3, 2017.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교통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완화(30조제1)

- 혼잡시간대의 통행속도 기준을 현행 10킬로미터 미만에서 15킬로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혼잡시간대 측정에서 제외되었던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혼잡시간대에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함.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완화(30조제2)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중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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